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전화 : 국번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합니다.
  • 경찰청 소관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 민원 신청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전화 (국번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에서 신청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 ·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자세한 내용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에 위반 당시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위반 항목을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등과 같이 명확히 선택하시고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자료에 위반하는 모습이 필요 (위반 전과 위반 후 모습)
  • 위반 일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 적어 주시고, 장소도 가능하면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주 · 정차 위반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업무 조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었으므로 지자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관서를 선택해 주세요

※ 민원 내용 작성 도중에 관서를 변경할 경우, 민원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