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사실 확인
3
이첩
4
조사 ·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5
조사 · 수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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