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공익침해 행위 : 건강 · 환경 · 안전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익 신고하기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 소재) 또는 각 경찰관서
  • 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시)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사실 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 ·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5

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

  •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위험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 요청 가능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보호, 주거지 순찰 강화, 법정 출석 동행 등
  •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행정상, 경제적 불이익 금지
  •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