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인권침해 · 편파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마련.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 민원 내용 작성 도중에 관서를 변경할 경우, 민원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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