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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신청

  •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전화 : 국번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합니다.
  • 경찰청 소관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 민원 신청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전화 (국번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에서 신청 바랍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추진배경

수사중 인권침해 · 편파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마련.

수사관 기피신청 기준

  • 대상사건 : 수사중인 고소 · 고발 · 진정 · 탄원사건 및 교통사고처리사건
  • 신청권자 :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참고인 제외) 피의자 ·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기피신청 가능
  • <기피의 원인>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경찰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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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내용 작성 도중에 관서를 변경할 경우, 민원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