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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의 신청

  •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전화 : 국번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합니다.
  • 경찰청 소관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 민원 신청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전화 (국번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에서 신청 바랍니다.

수사중 또는 수사종결한 경찰서의 상급 시 · 도경찰청을 선택해 주세요.

※ 민원 내용 작성 도중에 관서를 변경할 경우, 민원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