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구비서류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수수료
없음
기본 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제한없음
후속 조치사항 - 경찰청에서는 사전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청 자격
아동 등의 보호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2
처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문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등과 함께 방문
① 사전등록을 원하는 아동 등과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 또는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②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치매노인의 경우 : 치매진단서 등 치매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보건소 등록 치매노인, 병원 치매진료 등 치매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
※ 부양가족이 없는 요양병원의 치매노인은 요양병원에서 대리 신청가능
(진단서나 요양병원 치매환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병원 연락처 필요)
③ 보호자 신분증(외국인 가정의 경우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과 등록할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④ 사진(없는 경우 관서에서 촬영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